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(문단 편집) ==== 비뇨기과 ==== 아래 목록 중 요루에 해당되면 장루·요루장애로 등록 가능하다. *350. 비뇨생식기계 결핵: 신장·요관 또는 방광 결핵으로서 소변검사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된 경우에 한한다. *현증: [include(틀:7급)] *신장·요관 및 방광결핵의 과거력은 있으나, 합병증은 없는 경우(부고환 결핵 포함): [include(틀:3급)] *신장·요관 및 방광 결핵의 과거력이 있으며, 합병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 *351. 요도염 *2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352. 비뇨생식계 종양 *양성종양 *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: [include(틀:2급)] *수술적 치료로 인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 *악성종양: [include(틀:6급)] *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353. 정계정맥류 *경도/중등도 (grade II 이하): [include(틀:2급)] *고도 (grade III) 또는 수술 후 재발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정계정맥류로 인한 합병증: 해당 부분에서 판정 *354. 신농양 *현증: [include(틀:7급)] *완치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355. 폐색성 요로병증 *한쪽: 정도에 따라 [include(틀:2급)], [include(틀:3급)], [include(틀:5급)] *양쪽: 정도에 따라 [include(틀:3급)], [include(틀:4급)], [include(틀:5급)], [include(틀:6급)] *356. 요석 *단순 요석: 한쪽 [include(틀:2급)], 양쪽은 [include(틀:3급)] *전신 대사장애 또는 비뇨기계 해부학적 이상이 동반되어 결석이 재발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신녹각석: 합병증이 없으면 [include(틀:3급)], 반복적 요로감염 등 합병증이 있으면 [include(틀:5급)] *수술 후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357. 신하수, 유주신 *일측성(5cm 이상의 하수): [include(틀:2급)] *양측성: [include(틀:3급)] *358. 방광결석: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[include(틀:2급)] *359. 급성 방광염: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[include(틀:1급)] *361. 방광게실: 합병증 유무에 따라 [include(틀:2급)], [include(틀:4급)] *362. 신경인성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 *현증: [include(틀:7급)] *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였으나 빈뇨·급박뇨·야간빈뇨 등의 과민성 방광증상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병력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배뇨 장애가 있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[*주1 특발성인 경우 최초 수검 이전에 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이 있어야 한다.][*주2 주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경인성방광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(뇌·척수손상 등)이 확인되어야 한다.] *최근 1년 이내에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여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된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여도 요역동학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고, 빈뇨·급박뇨·야뇨가 동반되며, 상부요로감염·요실금·위축방광 증상을 보이거나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경우: [include(틀:6급)][* 위축방광은 배설성방광요도촬영술을 시행하여 방광에 150cc 미만으로 충만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, "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경우"란 요역동학검사에서 무반사성 방광(areflexic bladder)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.] *363. 요도협착: 요도확장술로 완치된 경우 [include(틀:3급)]. 요도성형술 또는 2회 이상의 요도확장술로 완치되면 [include(틀:4급)], 재발하면 [include(틀:5급)]. 수술 후 재발하여 요실금·발기부전 등이 있는 경우 [include(틀:6급)]. *364. 요로누공: 누공교정술 후 재발하여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경우 [include(틀:5급)]. *365. 육안적 [[혈뇨]] *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혈뇨로 인하여 요폐 등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366. 호두까기 증후군(Nutcracker syndrome):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경우 [include(틀:2급)], 심한 혈뇨와 통증으로 Autotransplantation이 필요하거나 수술받아 증상이 완화된 경우 [include(틀:4급)], 심한 혈뇨 및 통증으로 인한 수술 후에도 혈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[include(틀:5급)]. *368. 급성 전립선염: [include(틀:7급)] *369. 만성 전립선염 또는 정낭염: [include(틀:2급)] *371. 전립선결석: [include(틀:2급)] *372. 급성 고환염: [include(틀:7급)] *373. 급성 부고환염: [include(틀:7급)] *374. 만성 부고환염 *주 : 초음파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만성 부고환염에 해당되는 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. *한쪽: [include(틀:2급)] *양쪽: [include(틀:3급)] *375. 무정자·역행성사정·사정자증인 경우 또는 3회 이상의 정액검사 결과 정액 1㎖당 정자수가 500만개 미만의 과소정자증(가족계획 시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인 경우: [include(틀:2급)] *376. 파이로니씨병(페이로니병, Peyronie's disease) 또는 음경지속발기증의 치료로 발생한 발기부전: [include(틀:2급)] *377. 기질적 [[발기부전]]: [include(틀:3급)] *378. 정낭염: [include(틀:2급)] *379. 음낭정자종: [include(틀:2급)] *383. 생식계 이상 *저성선자극호르몬성 저성선증: [include(틀:4급)] *[[인터섹스]], 성기발육부전(저성선증에 의한 경우), [[클라인펠터 증후군]], 완치되지 않는 저성선증: [include(틀:5급)] *384. 고환결손 및 위축(1/2 이상 감소한 경우) *한쪽: [include(틀:4급)] (전시 [include(틀:3급)]) *[[내가 고자라니|양쪽]]: [include(틀:5급)] (전시 [include(틀:4급)]) * 385. 신결손 또는 위축신[* 핵의학 검사는 신장핵의학 검사를 말한다.] * 한쪽 *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/3 미만인 경우 또는 핵의학 검사에서 대측신보다 기능이 1/3 미만으로 저하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/3 ~ 1/2인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/2 이상인 경우 또는 핵의학 검사에서 대측신보다 기능이 1/2 이상으로 저하된 경우(신기증자를 포함한다): [include(틀:5급)] * 양쪽 * 핵의학 검사상 경도의 신반흔(전체의 20% 미만): [include(틀:3급)] * 핵의학 검사상 중등도의 신반흔(전체의 20% 이상): [include(틀:5급)] * 말기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392. 음낭수종: [include(틀:2급)] *394. 음경절단: 부분 귀부 상실(추형으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) [include(틀:4급)]. 완전 귀부 상실 [include(틀:5급)]. 음경의 1/2 이상 상실 [include(틀:5급)]. 성교가 불가능한 사람 및 [[성전환자]](성기에 인공구조물을 시술한 자 포함)의 경우에도 [include(틀:5급)]. *395. 요로전환수술을 한 경우 *일시적인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영구적인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396. 음경골절 *현증: [include(틀:7급)] *합병증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2급)] *합병증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398. 비뇨의학과 급성기 질환 치료 후 회복된 경우: [include(틀:1급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